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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자 등록
- 유튜브 수익이 지속적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업종은 "기타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" 또는 "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" 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.
-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**홈택스(www.hometax.go.kr)**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.
2. 소득자료 준비
- 유튜브 수익은 대부분 **해외 사업소득(미국 등)**이기 때문에,
**AdSense 수익 내역(월별/연별)**과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 -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, **원천징수 세금(보통 미국에서 10~30%)**도 확인해야 합니다.
3. 장부 작성 (간편 or 복식)
- 간편장부 대상자는 비교적 쉽게 수입/지출 정리 가능.
- 수입, 지출(장비, 소프트웨어, 사무용품 등) 정리 필수.
- 증빙자료: 카드 사용내역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
4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-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: www.hometax.go.kr
5. 신고 항목
- 유튜브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,
보통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-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,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도 고려.
6. 기타 유의사항
- 유튜브 수익이 1년에 300만 원 이하이고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.
- 유튜브 외 다른 수입(강연, 협찬 등)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.
- 세금 절감 위해 세무사 상담 추천 (특히 수익이 크거나 광고 외 수입이 있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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